장기렌터카 인수 안내
타고 회사에서 장기렌터카 인수형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계약 만기가 되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 받으려고 할 때, 다음과 같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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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타고 회사에서 인수형 렌터카로 사용하다가 계약 만기가 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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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
타고의 장기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형 렌터카 계약 만기 시 계약서에 명시된 인수금을 타고 회사에 납부하시고, 차량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됩니다.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면, 신규 차량 등록을 진행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 새로운 번호판을 발급 받아야 하고, 새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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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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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2
(1) 인수자 정보전달, (2) 인수금 및 잔여 월납금 납부 확인 후 3~4일 이내로 서류 발송, (3) 인수자 명의로 보험 가입 진행, (4)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와 신분증,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가까운 등록사업소 및 구청 방문, (5) 자동차 인수 완료 후 신규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타고 회사에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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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자동차 이전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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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3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은 전국 번호로 바뀐 이후에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가능합니다. 등록사업소 검색은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사업소”를 검색하시면 주변 등록사업소가 검색됩니다. 일반적으로 각 관할 구청에 자동차 등록에 관한 민원실이 있습니다. 직접 등록하기가 번거롭다면, 약간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자동차 등록 대행 업체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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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
자동차 번호판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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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4
차량 이전등록 신청을 완료한 후에 자동차 번호 랜덤 10개 중 한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원하는 번호로 받는 건 매우 어려우며, 제시된 번호 중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번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 번호판 종류를 선택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수령한 후에 주차장 자동차 번호판 부착 공익요원에게 전달합니다.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는 데는 약 5분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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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5
자동차 인수 전 보험 유지 여부 및 본인 명의 보험 가입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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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5
자동차 인수 완료 후 신규 자동차를 전달 받으면 기존 보험은 해지하게 됩니다. 인수 직전까지는 기존 보험을 유지합니다. 인수 시 새로 변경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로 신규 보험 가입을 진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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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6
장기렌트 이용계약 만료가 되어 인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혹시 타고 회사에서 인수금을 유예해 주거나 혹은 빌려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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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6
타고 회사에서는 차량 인수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서 중고차 매매 할부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장기렌터카 이용 고객이 차량 인수금 할부 금융을 이용하면, 일시적으로 많은 돈을 한꺼번에 타고 회사에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담이 적어집니다. 할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할부 금융 가능 금액과 이자율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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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7
장기렌트 사용 만료 이후 인수금에 대해 할부 금융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인수금 할부 금융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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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7
예, 인수금 할부 금융이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이용가능 금액, 이자율, 선납금이 결정이 되며, 할부금융을 이용하시려면 할부금융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먼저 하시고 유선상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할부금융 이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19세 이상 성인
- 개인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
- 국내 거주자
- 소득 증빙자료 제출 가능자
- 자동차 할부금융사에서 정한 할부상품 대상 차량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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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8
자동차 명의이전 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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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8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필요한 서류는 크게 렌터카 회사에 제공하는 서류와 자동차 인수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렌터카 회사가 제공하는 서류입니다.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자동차 양도증명서 2통, (3)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서, (4) 자동차 대여 사업 계획 변경 신고필증, (5) 렌터카 회사의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렌터카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7) 자동차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 (8) 위임장, (9) 세금계산서 (인수금이 있을 경우)
둘째, 자동차 인수자(=양수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인수자(즉, 양수자)가 개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1) 자동차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2) 자동차 양수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신분증, 인감도장, (개인)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 주세요. (3) 자동차 양수자가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법인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도장), 위임장을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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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9
자동차 인수 시 취득세(등록세 포함)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예상 비용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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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9
중고차 매매 기준 금액으로 인수금의 7% 금액에서 전기차 감면 혜택 140만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인수금이 2,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7% 금액인 175만원이 되는데, 이 금액에서 전기차 감면 혜택 140만원을 차감하면, 결국 35만원이 됩니다. 취득세 35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자동차 인수금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취득세는 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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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0
자동차 검사 비용은 얼마이고, 어디에서 검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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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0
자동차 검사는 차량 사용자가 직접 진행하셔야 하며, 렌터카 회사에서 대신 검사를 진행해 주지 않습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은 약 2만원 내외이고, 이 비용도 렌터카 사용자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은 경차인 경우 17,000원, 소형차는 23,000원, 중형차는 26,500원입니다. 테슬라 모델3, 현대 아이오닉5, 아이오닉6, 기아 EV3 등의 차량은 중형차에 속합니다. 자동차 검사를 받으려면, 가까운 자동차 검사소를 방문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사전에 검사 시간을 예약한 후에 방문하면 편리합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cyberts.kr/portal/main.do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