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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형 장기렌터카 견적서 타고

장기렌터카 견적서 :상품명, 견적번호,회사명 표입니다.
상품명 폭스바겐 ID.4 프로
인수형 장기렌터카
견적번호 2022-VIP1102
회사명 ㈜타고렌터카 (인)

□ 수신 : 고객님

수신 :작성일, 담당자, 유효기간, 연락처, 타고 홈페이지, 이메일
작성일 2022년 담당자
유효기간 작성일로부터 7일 연락처 070-5067-3100
타고 홈페이지 www.tago.kr 이메일 biz@tago.kr

폭스바겐 ID.4 프로 인수형(A) 장기렌터카 견적을 보내 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신차 장기렌터카 서비스 이용요금 견적을 보내 드립니다:번호, 내역, 2년형, 3년형, 4년형, 5년형 표입니다
번호 내역 □ 2년형 □ 3년형 □ 4년형 □ 5년형
1 선납금 25,000,000원 25,000,000원 25,000,000원 25,000,000원
2 월 분납금 293,000원 414,000원 450,000원 454,000원
3 분납회수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4 분납금 소계 7,032,000원 14,904,000원 21,600,000원 27,240,000원
5 인수금 22,000,000원 18,000,000원 15,000,000원 13,000,000원
6 총액 54,032,000원 57,904,000원 61,600,000원 65,240,000원
  • 타고 인수형 장기렌터카 서비스는 약정한 기간 동안 차량의 소유권을 회사가 가지고 고객이 렌터카 방식으로 이용하다가 약정 기간이 종료된 후 차량 소유권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인수형’ 렌터카 서비스입니다.
  • 고객은 선납금을 납부한 후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 변심으로 중도해지 시 선납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약정 기간 종료 후 고객은 인수금을 납부하고 회사로부터 차량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때 차량 취득세와 신규 번호판 발급비 및 신규 보험료 등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계좌번호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4-160824 ㈜타고

□ 대여조건

대여조건:요금 포함 여부, 대여조건 표입니다
요금 포함 여부 대여조건
  • 1. 보험료, 취득세 포함
  • 2. 충전비, 세차비, 점검비, 범칙금은 임차인 부담
  • 1. 주행거리 무제한 (단, 차량 반납 시 20,000km/년)
  • 2. 중도해지 위약금 요율은 10%

□ 자동차 보험

타고 구매형 장기렌터카의 보험혜택!
운전자 범위 개인 : 본인 및 가족
법인 : 소속 임직원
운전자 연령 만 26세 이상
대인배상 (대인 I)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 (대인 II) 무한
대물 1사고당 억원
(일부 부담금 없음)
자기신체사고 1사망(인당) : 1억원
무보험 1인당 최고 2억원 부상(인당) : 1,500만원
긴급출동 연 5회 후유장애(인당) : 1억원
차량손해 면책
(자기부담금)
차대차 사고 : 50만원/건
단독 차사고 : 100만원/건
긴급출동 전화번호 1661-7977
  • 1.개인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및 주소지가 같은 직계 가족에 한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연 12만원을 추가 납부하시면, 형제자매 등 제3자가 운전할 때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법인의 경우 대표와 임원 또는 해당 부서나 팀에서 업무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운전자 연령은 만 26세 이상입니다. 단, 추가요금 연 138만원을 납부하면, 만 21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 4.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객은 면책금(차대차 사고는 건당 50만원, 단독 차사고는 건당 10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약관에 명시된 중대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5.고객은 회사가 지정하는 서비스센터 또는 공업사에 차량 수리를 맡깁니다.
  • 6.만약 차량 수리비가 잔가의 7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차량을 전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손처리 시 본 계약은 중도해지되며, 회사는 고객에게 일정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필요한 서류]
  • 개인 : 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소속 운전자 개인에 대한 면허증 사본,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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