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확인서 발급안내

발급기준

  • 업종별 연평균 기준 매출액 만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인 미만)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조합이 아닌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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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제출 법인/개인 확인
  • 이후 해당 페이지 안내에 따라 자료 준비 후 제출
  • 제출 완료 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문의 : 02-3215-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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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후 해당 페이지 안내에 따라 진행
문의 :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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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따라 발급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 또는 해당 사이트를 방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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